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부로 신설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원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이에 결혼할 때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을 무상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 부모가 (손)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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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1.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