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은 개인과 가족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거지는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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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2.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