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집은 개인과 가족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거지는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3.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2.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1.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 기준임대료 지역별· 가구원수별>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3만원 | 25.5만원 | 20.3만원 | 16.4만원 |
2인가구 | 37만원 | 28.5만원 | 22.6만원 | 18.5만원 |
3인가구 | 44.1만원 | 34.1만원 | 27만원 | 22만원 |
4인가구 | 51만원 | 39.4만원 | 31.3만원 | 25.6만원 |
5인가구 | 52.8만원 | 40.7만원 | 32.3만원 | 26.4만원 |
6인가구 | 62.6만원 | 48.2만원 | 38.2만원 | 31.3만원 |
2.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30만원 =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30,445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원 |
3.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 도움말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주거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하며 지급일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로 집을 보다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