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된 부분과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내용 4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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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