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다니다 보면 인도 위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인도 위 주정차는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차 과태료 확인 바로가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계도기간)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습니다. ● 6대 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인도(보도) 6.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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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