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1. 신청일이 속상 월 기준 만 18세 이상 2. 신청일 현재,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3.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4.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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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