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공증 제도란 공증인(지정 공증인)이 PDF 파일 등의 전자 문서 및 종이 문서를 스캔한 전자화 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거주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 공증사무소가 멀어서 이용이 불편한 소도시나 읍 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자(화상) 공증은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법무부 전자공증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공증 이용방법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전자공증시스템 바로가기 사전준비 (문서변환 전자서명 등 촉탁문서 준비) 1. 전자공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PDF형식의 전자문서가 필요합니다. 2. 첨부파일의 파일선택을 누르고 파일선책 창에서 변환할 촉탁문서를 선택합니다. 3.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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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8.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