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연금 청구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일(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방법 연금 수급계좌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고객센터(유선)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전화해 수급계좌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 수급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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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