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중이라면 '다자녀가구'로 인정을 받아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자녀 기준 요건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3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및 감면내용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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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