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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진 아웃, 윤창호 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많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려 형사 및 행정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위기에 처한 분들께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책임

     

    아래의 표는 동종 전과가 없을 때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입니다. 만약, 이번 단속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걸린 경험이 있거나 그때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이력이 존재한다면 위의 형량에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줄알코올 농도 형량
    0.03~0.08%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0.08~0.2%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2년~최대 5년 징역
    음주 측정 거부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1년~최대 5년 징역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이진아웃(음주재범)

     

    음주 재범을 하였을 때는 아래 표 형량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재범 기간의 경우 과거 윤창호법이 존재하였을 때는 재범 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2번째 단속부터 처벌 대상이었는데 위헌 판결(법령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 나면서 현재(2023. 08) 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재범 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전과 이력이 있다고 하여도 10년이 경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형량
    0.03~0.2%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1년 ~ 최대 5년 징역
    0.2% 이상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2년 ~ 최대 6년 징역
    음주 측정 거부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1년 ~ 최대 6년 징역

     

    음주운전 처벌기준 - 무기징역 선고 가능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의 영향으로 판단력과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문제(큰 사고일 경우, 사망으로 이어짐)이기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단속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상황 형량
    사망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 1000~3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1년~최대 5년 징역
    뺑소니(도주)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년
    +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 가능

     

    이렇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선처를 바라볼 수 있고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혼수상태, 뇌사 등처럼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빠진 것도 사망과 같다고 보기에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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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기준 행정처분(면허취소)

     

    많은 분들이 적발 후 걱정하시는 부분은 면허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큽니다. 음주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나이가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에, 20대부터 60대까지 그리고 직업도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차가 없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의 사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행정처분
    0.03~0.08% 미만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 취소(결격 기간 2년)
    0.08%~0.2%미만 단순음주:면허취소(결격 1년)
    대물 및 대인사고:면허취소(결격 기간 2년)
    0.2% 이상 단순음주:면허취소(결격 2년)
    대물 및 대인사고:면허취소(결격 기간 3년)
    이진아웃(2회 이상 적발)
    사망 면허취소(결격 기간 5년)
    뺑소니

     

     

     

    음주면허 취소 감경받는 방법

     

    면허를 취소 당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격 기간(일정 기간 동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제도)이 별도로 존재하기에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시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차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위기라면, 취소 처분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약 110일) 동안 정지 처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가지의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제기

     

    3가지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가능한 기간(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도 존재하는데요. 처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구제율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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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및 소송 신청 가능 기간

     

    행정심판 청구 자격은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함
    행정소송 행정심판 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 제기해야 함

     

    기간이 지나면 아예 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의신청의 경우 명확하게 기준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해당 기준에 어긋나면 구제율이 제로에 가깝기에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구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이의신청 자격 조건

     

    만약 운전이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면 조금 더 확실한 구제 방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심판과 함께 ‘생계유지’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구제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제 방법이 바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나 모범운전자,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격조건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일 것
    인명 피해 등 교통사고가 없어야 함
    사고 당시 음주측정 불응 및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는 미해당
    범행 전력 있을 경우에도 미해당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자격 조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구제해 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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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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