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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니 아래의 내용 꼭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실 분은 클릭하면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70만 원 지원하며, 임산부 본인 명의 카드에 70만 원 교통포인트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 기한

     

    임신 3개월 (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 2023.4.12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사용 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정부 24-맘 편한 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필요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1.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2. 출산 후 신청(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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